건물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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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법률서식 ] 건물인도청구의 소 (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주택 )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이○○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위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김○○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이◉◉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망 이◉◉가 20○○. ○. ○.에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통고서는 20○○. ○. ○.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 ○. ○.이후에도 원고들의 위 아파트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통고서
1. 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3. 이○○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지층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가-5-50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5호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분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건물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2. 이○○ (주민등록번호)
3. 이○○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
위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김○○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이◉◉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망 이◉◉가 20○○. ○. ○.에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통고서는 20○○. ○. ○.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 ○. ○.이후에도 원고들의 위 아파트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통고서
1. 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3. 이○○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지층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가-5-50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5호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분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건물인도청구의 소 법률서식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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