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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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불공정한 법률행위.hwp (82.5K) 60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4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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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매대금 .................................... 금 15,000,000원
계 약 금 .................................... 금 5,500,000원(지급시기 - 계약당일)
중 도 금 .................................... 금 6,500,000원(지급시기 - 200○. ○. ○○.)
잔 금 .................................... 금 3,000,000원(지급시기 - 200○. ○○. ○○.)
한편,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12,00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의 부탁으로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의 시가는 51,430,000원에 이름에도 한 평생 농사만을 짓고 살아왔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글자나 숫자도 모르는 등 사회경험이 없는 원고의 경솔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부당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3. 또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무경험, 경솔을 이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36%로 정하고 중도금 지급시기도 계약 다음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4. 그렇다면 원,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지하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적벽돌조
건물번호 제101호
면 적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분의 ○○.○. 끝.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매대금 .................................... 금 15,000,000원
계 약 금 .................................... 금 5,500,000원(지급시기 - 계약당일)
중 도 금 .................................... 금 6,500,000원(지급시기 - 200○. ○. ○○.)
잔 금 .................................... 금 3,000,000원(지급시기 - 200○. ○○. ○○.)
한편,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12,00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의 부탁으로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의 시가는 51,430,000원에 이름에도 한 평생 농사만을 짓고 살아왔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글자나 숫자도 모르는 등 사회경험이 없는 원고의 경솔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부당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3. 또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무경험, 경솔을 이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36%로 정하고 중도금 지급시기도 계약 다음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4. 그렇다면 원,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지하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적벽돌조
건물번호 제101호
면 적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분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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