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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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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작성일19-03-14 10:25 조회 1,312회

첨부파일

본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매대금  .................................... 금 15,000,000원

  계 약 금  .................................... 금 5,500,000원(지급시기 - 계약당일)

  중 도 금  .................................... 금 6,500,000원(지급시기 - 200○. ○. ○○.)

  잔    금  .................................... 금 3,000,000원(지급시기 - 200○. ○○. ○○.)




  한편,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12,00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의 부탁으로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의 시가는 51,430,000원에 이름에도 한 평생 농사만을 짓고 살아왔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글자나 숫자도 모르는 등 사회경험이 없는 원고의 경솔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부당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3. 또한,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무경험, 경솔을 이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36%로 정하고 중도금 지급시기도 계약 다음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4. 그렇다면 원,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지하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적벽돌조

  건물번호  제101호

  면    적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분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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