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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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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의 소

작성일19-03-15 09:18 조회 1,535회

첨부파일

본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차료 100만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 20○○. ○.경 원고는 소외 ◈◈◈와 위 임대차기간의 연장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전세시세가 다소 오른 시점이라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되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런데 소외 ◈◈◈는 그 임차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는 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피고에게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에게 금 5,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였다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 2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아스팔트슁글지붕 4층 다세대주택(명칭: ○○빌라)

  1층 내지 4층 : 각 ○○○.○○㎡

  옥탑 : ○.○○㎡

  지층 : 주차장 ○○.○○㎡, 주거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1층 1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서울 ○○구 ○○동 ○○○-○○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분의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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