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및 감정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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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검증 및 감정신청서(공유물 분할)
검증 및 감정신청
사 건 00가합0000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검증 및 감정할 장소
서울 00구 000동 000
2. 검증할 목적
위 장소 소재 토지(대 739.8㎡)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물분할에 따라 각자가 분할 받을 면적을 산출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함
3. 감정할 목적
위 토지에 대하여 위 피고가 분할 받을 부분을 귀원이 지정하는 측량사로 하여금 측량감정하게 하기 위함.(위 피고로서는 현재 점유부분인 별지 도면상의 고, 노, 도, 로, 고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을 포함한 부근 토지를 분할받기를 원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위 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위 피고의 지분에서 위 ①부분의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는 위 도면상의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할 선내 ② 부분으로 분할 받기를 원함)
* 첨부 서류 : 토지 도면 1부
20○○. . .
피 고 0 0 0
00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검증의
의 의
법관이 직접 자기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검증의
대 상
검증은 자동차사고의 현장, 각종 공사장, 기계의 상황, 토지의 경계상황 등과 같이 주로 시각에 의하여 의식할 수 있는 것에 많이 활용되나, 소음 가스의 냄새 등 청각 또는 후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감 정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동산 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 참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 당사자로부터 재감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검증 및 감정신청
사 건 00가합0000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검증 및 감정할 장소
서울 00구 000동 000
2. 검증할 목적
위 장소 소재 토지(대 739.8㎡)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물분할에 따라 각자가 분할 받을 면적을 산출하고 그 위치를 특정하기 위함
3. 감정할 목적
위 토지에 대하여 위 피고가 분할 받을 부분을 귀원이 지정하는 측량사로 하여금 측량감정하게 하기 위함.(위 피고로서는 현재 점유부분인 별지 도면상의 고, 노, 도, 로, 고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을 포함한 부근 토지를 분할받기를 원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위 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위 피고의 지분에서 위 ①부분의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는 위 도면상의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할 선내 ② 부분으로 분할 받기를 원함)
* 첨부 서류 : 토지 도면 1부
20○○. . .
피 고 0 0 0
00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검증의
의 의
법관이 직접 자기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검증의
대 상
검증은 자동차사고의 현장, 각종 공사장, 기계의 상황, 토지의 경계상황 등과 같이 주로 시각에 의하여 의식할 수 있는 것에 많이 활용되나, 소음 가스의 냄새 등 청각 또는 후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감 정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동산 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 참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 당사자로부터 재감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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