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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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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작성일19-03-26 11:21 조회 2,4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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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사    건  20○○고약 ○○○ 실화

피 고  인  ○ ○ ○

          ○○시 ○○구 ○○길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약 ○○○호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 ○. ○.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형사소송법 353조)
 
제출기간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형사소송법 454조)
 

취하권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취하서1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을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458, 351조)
 

상소포기 방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458, 352조1항)
 

상소포기 효과
 
재정식재판청구의 금지(형사소송법 458, 354조)
 




※ (1) 취하권자(형사소송법 458,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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