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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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임 차 보 증 금
금 원
차 임
금 원
차임지급 시기
존 속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록면허세금원
지방교육세금원
농어촌특별세금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부서면
임차권설정계약서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도면 통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3년 5월 1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④ 임 차 보 증 금
금 50,000,000 원
⑤ 차 임
금 500,000 원
⑥ 차임지급 시기
매월말일
⑦ 존 속 기 간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⑧
등기의무자
이 대 백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⑨
등기권리자
김 갑 동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가동 101호(서초동, 샛별아파트)
⑩ 등 록 면 허 세
금 ○○○,○○○ 원
⑩ 지 방 교 육 세
금 ○○○,○○○ 원
⑩ 농 어 촌 특 별 세
금 ○○○,○○○ 원
⑪ 세 액 합 계
금 ○○○,○○○ 원
⑫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5,000 원
납부번호 : ○○-○○-○○○○○○○○-○
일괄납부 : 건 원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77C-LO7I-35J5
40-4636
⑭ 첨 부 서 면
임차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도면 1통
등기필증 1통
위임장 통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기 타〉
2013년 5월 1일
⑮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200-7766)
김 갑 동 (전화 : 211-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임차권설정등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만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임차권설정계약" 으로, 연월일은 임차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 다. (예)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기의 목적란
"임차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임차보증금란
이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금○○○ 원"으로 기재합니다.
⑤ 차임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⑥ 차임지급시기란
매월 말일 등과 같이 약정한 시기를 기재합니다.
⑦ 존속기간란
임차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임차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⑨ 등기권리자란
임차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⑪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⑫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⑮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④ 도면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예 : [등록문서번호 : 100번])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단,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 구 군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393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 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즉시접수
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임 차 보 증 금
금 원
차 임
금 원
차임지급 시기
존 속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록면허세금원
지방교육세금원
농어촌특별세금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부서면
임차권설정계약서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도면 통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3년 5월 1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④ 임 차 보 증 금
금 50,000,000 원
⑤ 차 임
금 500,000 원
⑥ 차임지급 시기
매월말일
⑦ 존 속 기 간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⑧
등기의무자
이 대 백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⑨
등기권리자
김 갑 동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가동 101호(서초동, 샛별아파트)
⑩ 등 록 면 허 세
금 ○○○,○○○ 원
⑩ 지 방 교 육 세
금 ○○○,○○○ 원
⑩ 농 어 촌 특 별 세
금 ○○○,○○○ 원
⑪ 세 액 합 계
금 ○○○,○○○ 원
⑫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5,000 원
납부번호 : ○○-○○-○○○○○○○○-○
일괄납부 : 건 원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77C-LO7I-35J5
40-4636
⑭ 첨 부 서 면
임차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도면 1통
등기필증 1통
위임장 통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기 타〉
2013년 5월 1일
⑮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200-7766)
김 갑 동 (전화 : 211-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임차권설정등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만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임차권설정계약" 으로, 연월일은 임차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 다. (예)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기의 목적란
"임차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임차보증금란
이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금○○○ 원"으로 기재합니다.
⑤ 차임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⑥ 차임지급시기란
매월 말일 등과 같이 약정한 시기를 기재합니다.
⑦ 존속기간란
임차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임차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⑨ 등기권리자란
임차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⑪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⑫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⑮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④ 도면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예 : [등록문서번호 : 100번])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단,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 구 군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393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 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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