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죄 고소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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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률서식 예]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길 ○○
피고소인 △△△
○○ ○○시 ○○길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 ○. ○. ○○:○○경 ○○시 ○○길 ○○번지 소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던 고소인의 자 □□□(11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후 “너 힘이 세어 야구를 잘 할 것 같은데 테스트 해보고 잘하면 선수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하고는 자전거를 빌려주면 내가 집에 가서 야구글러브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사취한 것입니다.
20○○. ○. ○.
위 고소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범죄성립 요 건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3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길 ○○
피고소인 △△△
○○ ○○시 ○○길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 ○. ○. ○○:○○경 ○○시 ○○길 ○○번지 소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던 고소인의 자 □□□(11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후 “너 힘이 세어 야구를 잘 할 것 같은데 테스트 해보고 잘하면 선수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하고는 자전거를 빌려주면 내가 집에 가서 야구글러브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사취한 것입니다.
20○○. ○. ○.
위 고소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범죄성립 요 건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3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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