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고소장 서식
첨부파일
- 1525 공갈죄고소장.hwp (33.5K) 141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2 10:26:35
관련링크
본문
[법률서식 예] 공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20○○. ○.경 강남의 한 캬바레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에 있는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피고소인에게 “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면서 “만일 빌려주지 않으면 정교사실을 남편에게 알려버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은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다시 만나 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3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20○○. ○.경 강남의 한 캬바레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에 있는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피고소인에게 “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면서 “만일 빌려주지 않으면 정교사실을 남편에게 알려버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3. 이에 고소인은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다시 만나 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3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