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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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예훼손죄 형사고소장 법률서식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길 ○○번지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2. 20○○년 ○월 ○일 ○○시 ○○구 ○○길 ○○번지에서 이 회사의 주주총회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그 동안의 회사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반박함으로써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50여명의 주주가 모인 이 자리에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기꾼이 무슨 할 이야기가 많으냐? 근거가 있으니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타인들의 동조를 구하는 등 고소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무근한 허위사실을 들어가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명예훼손죄 범죄성립 요 건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형법 307조1항)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형법 307조2항)
명예훼손죄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307조1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307조2항)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명예훼손죄(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명예훼손죄(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명예훼손죄(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명예훼손죄고소권자
명예훼손죄(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명예훼손죄(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시 ○○구 ○○길 ○○번지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2. 20○○년 ○월 ○일 ○○시 ○○구 ○○길 ○○번지에서 이 회사의 주주총회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그 동안의 회사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반박함으로써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50여명의 주주가 모인 이 자리에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기꾼이 무슨 할 이야기가 많으냐? 근거가 있으니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타인들의 동조를 구하는 등 고소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무근한 허위사실을 들어가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명예훼손죄 범죄성립 요 건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형법 307조1항)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형법 307조2항)
명예훼손죄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307조1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307조2항)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명예훼손죄(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명예훼손죄(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명예훼손죄(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명예훼손죄고소권자
명예훼손죄(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명예훼손죄(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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