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청구서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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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청구서 법률서식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피청구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 건 본 인 1. □ □ □
2. □□□
3.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조모(祖母)이며,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법률상 母입니다.
(2) 한편, 사건본인들의 부(父)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은 20○○. ○. ○. 상속인으로 처인 피청구인과 자식들인 사건본인들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3) 청구외 망 ▽▽▽은 상속재산으로 ○○도 ○○군 ○○면 ○○길 ○○ 전588㎡ 및 같은 ○○길 ○○의 3 전 6188㎡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을 남겼으나, 20○○. ○.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원인
(1) 청구외 망 ▽▽▽은 논에 일하러 나갔다가 평소 지병인 간질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 위 ▽▽▽이 사망한 이후에 피청구인은 약 1년 전부터는 성명불상의 유부남을 사귀면서 사건본인들의 교육이나 성장에 해로운 행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3) 즉, 피청구인은 운전학원 다닌다는 핑계로 오후 2시경 나가서는 잠시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초저녁에 외출을 하여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그 유부남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사귀고 있는 유부남을 아이들 생일에 초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어머니인 청구인이 있어도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며, 시어머니인 청구인이 서울 딸집에 가고 나면 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5) 피청구인이 남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가사 일을 등한시하여 사건본인들이 거의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밥도 잘 챙겨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며 걱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6) 그리하여 청구인이 며느리인 피청구인에게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우려하며 몇 마디 하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못살겠다고 야단을 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반말을 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곤 합니다.
(7)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면에서 조금씩 나오는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저금해 놓은 돈 200만원 정도를 찾아다가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8) 한편, 최근에는 서울에 사는 청구인의 사위가 ○○○리 부근의 땅을 좀 사려고 부동산에 말을 해 놓았더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땅인지 알아보니 공교롭게도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피청구인은 부동산에 땅을 내 놓은 일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교묘하게도 인근의 동네 부동산이 아닌 서울의 부동산에 땅을 매물로 내어놓았습니다.
(9) 그러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은 청구인이 번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다만 어차피 자식에게 갈 재산이므로 아들인 청구외 ◇◇◇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던 것이며, 자식들을 키우며 평생 농사를 지어오던 땅으로서 오직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던 청구인에게는 그런 땅을 매물로 내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10) 청구인이 판단하기에는 피청구인이 자식도 있는 유부남의 꾐에 빠져 재산을 팔아서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는 이를 위해서 피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게도 잘 해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팔리게 된다면 그 매매대금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11)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소위 욕심이 나서 본 건 청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아직 어린 손자들인 사건본인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건 본인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때까지 이 사건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은 민법 제92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망 ▽▽▽)
1. 갑 제2호증의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농지원부
1. 갑 제4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1. 갑 제5호증의 1, 2 증인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1. 갑 제6호증 수급자증명서
1. 갑 제7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청구서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피청구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 건 본 인 1. □ □ □
2. □□□
3.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조모(祖母)이며,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법률상 母입니다.
(2) 한편, 사건본인들의 부(父)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은 20○○. ○. ○. 상속인으로 처인 피청구인과 자식들인 사건본인들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3) 청구외 망 ▽▽▽은 상속재산으로 ○○도 ○○군 ○○면 ○○길 ○○ 전588㎡ 및 같은 ○○길 ○○의 3 전 6188㎡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을 남겼으나, 20○○. ○.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원인
(1) 청구외 망 ▽▽▽은 논에 일하러 나갔다가 평소 지병인 간질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 위 ▽▽▽이 사망한 이후에 피청구인은 약 1년 전부터는 성명불상의 유부남을 사귀면서 사건본인들의 교육이나 성장에 해로운 행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3) 즉, 피청구인은 운전학원 다닌다는 핑계로 오후 2시경 나가서는 잠시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초저녁에 외출을 하여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그 유부남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사귀고 있는 유부남을 아이들 생일에 초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어머니인 청구인이 있어도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며, 시어머니인 청구인이 서울 딸집에 가고 나면 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5) 피청구인이 남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가사 일을 등한시하여 사건본인들이 거의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밥도 잘 챙겨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며 걱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6) 그리하여 청구인이 며느리인 피청구인에게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우려하며 몇 마디 하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못살겠다고 야단을 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반말을 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곤 합니다.
(7)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면에서 조금씩 나오는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저금해 놓은 돈 200만원 정도를 찾아다가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8) 한편, 최근에는 서울에 사는 청구인의 사위가 ○○○리 부근의 땅을 좀 사려고 부동산에 말을 해 놓았더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땅인지 알아보니 공교롭게도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피청구인은 부동산에 땅을 내 놓은 일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교묘하게도 인근의 동네 부동산이 아닌 서울의 부동산에 땅을 매물로 내어놓았습니다.
(9) 그러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은 청구인이 번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다만 어차피 자식에게 갈 재산이므로 아들인 청구외 ◇◇◇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던 것이며, 자식들을 키우며 평생 농사를 지어오던 땅으로서 오직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던 청구인에게는 그런 땅을 매물로 내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10) 청구인이 판단하기에는 피청구인이 자식도 있는 유부남의 꾐에 빠져 재산을 팔아서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는 이를 위해서 피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게도 잘 해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팔리게 된다면 그 매매대금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11)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소위 욕심이 나서 본 건 청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아직 어린 손자들인 사건본인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건 본인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때까지 이 사건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은 민법 제92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망 ▽▽▽)
1. 갑 제2호증의 1, 2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농지원부
1. 갑 제4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1. 갑 제5호증의 1, 2 증인진술서 및 인감증명서
1. 갑 제6호증 수급자증명서
1. 갑 제7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청구서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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