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의 소 ( 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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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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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였고, 피고는 20○○. ○. ○○. 위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건물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 생겨서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 ○. ○○.)에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고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로 종료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위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빌라 나동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3층 ○○○.○○㎡
4층 ○○○.○○㎡
지층 ○○.○○㎡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나-1-10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3호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분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의 소 ( 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의 소 ( 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였고, 피고는 20○○. ○. ○○. 위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건물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 생겨서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 ○. ○○.)에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고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로 종료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위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빌라 나동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3층 ○○○.○○㎡
4층 ○○○.○○㎡
지층 ○○.○○㎡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나-1-10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3호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분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의 소 ( 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의 소 ( 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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