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로 명도소송 할때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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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_ 주택상가 겸용.hwp (32.0K) 733회 다운로드 DATE : 2019-09-23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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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상가 겸용)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정◇◇은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정◇◇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95,000,000원, 월세 1,0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 정◇◇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지 2개월도 채 안되어 원고에게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일부를 자신의 친구인 피고 김◇◇에게 월세 1,500,000원에 다시 세를 놓았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정◇◇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임차물을 전대차 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정◇◇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해줄 것을 통고하고, 피고 김◇◇에게는 피고 정◇◇로부터 전차하여 점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 정◇◇와 피고 김◇◇ 모두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정◇◇로부터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고, 피고 김◇◇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근린 생활시설
1층 ○○㎡
2층 ○○㎡. 끝.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상가 겸용)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정◇◇은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김◇◇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정◇◇에게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95,000,000원, 월세 1,0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 정◇◇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지 2개월도 채 안되어 원고에게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일부를 자신의 친구인 피고 김◇◇에게 월세 1,500,000원에 다시 세를 놓았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정◇◇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임차물을 전대차 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정◇◇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해줄 것을 통고하고, 피고 김◇◇에게는 피고 정◇◇로부터 전차하여 점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 정◇◇와 피고 김◇◇ 모두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정◇◇로부터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고, 피고 김◇◇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에서 퇴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근린 생활시설
1층 ○○㎡
2층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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