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무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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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혼하기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양식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
청구인 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상대방 박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이혼 등).
청 구 원 인
1. 협의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중매로 만나 198○. ○. ○. 결혼식을 올리고 198○. ○. ○.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이에 소외 박□□(현재 만 14세)을 두었으나, 20○○. ○. ○.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은 상대방의 잦은 폭행과 다른 여자들과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신경 쇠약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가 되어 더 이상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금○○○원을 위자료로 받고 협의 이혼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박□□은 청구인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증거 : 갑 제 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 3호증( 위자료합의서))
2. 재산분할 청구
가. 재산분할 대상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상대방 명의로 된 ○○시 ○○구 ○○동 ○○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원의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증거: 갑 제 4호증(아파트 전세 계약서)}
나. 재산형성경위 및 청구인의 기여도
(1) 상대방은 결혼당시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고 있었으므로 198○.초 청구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원에 조그만 건물을 임차하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고 피아노학원 안에 방 1칸 마련하여 살림집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198○년 가을 상대방은 ☆☆석탄공사 강원도 태백지사에 광부로 취직되어 199○.년경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청구인의 친정집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처음 1년간은 상대방과 함께 친정살이를 하다가 198○년 가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피아노 4대를 구입하여 월세 4만원의 방을 얻어 피아노 교습소를 차려 199○년 태백시를 떠날 때까지 피아노를 9대까지 늘려가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였습니다.{증거 : 갑 제 5호증(경력증명서), 위 기간동안 월 소득은 상대방이 ○○○원정도, 청구인이 ○○○원 정도였습니다.
(3) 상대방은 199○. 가을경 인천시 소재 ◇◇지지(주)에 취직하여 6개월 정도 근무하다 그만두고 ★★건설(주)에서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다시 ◐◐건설(주)로 옮겨 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199○. ○.부터 지금까지 ◑◑개발(주)이라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은 ○○○원 상당이었습니다. 청구인은 199○년경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원(권리금+ 전세금)에 피아노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전세금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림집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당시 피아노 학원으로 인한 수입은 월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9개월만에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고 학원 전세보증금과 인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7,500만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집에서 소규모를 피아노 교습을 하여(10명 정도) 월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4) 그 후 199○. ○. ○. 상대방의 현 주소지인 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 전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원중 ○○○원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쓰고 ○○○원은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원은 상대방명의로 예금을 했는데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로 사용된 듯합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방보다 높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 및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위자료 합의서
1. 갑 제4호증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갑 제5호증 경력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 청구서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
청구인 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상대방 박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이혼 등).
청 구 원 인
1. 협의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중매로 만나 198○. ○. ○. 결혼식을 올리고 198○. ○. ○.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이에 소외 박□□(현재 만 14세)을 두었으나, 20○○. ○. ○.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은 상대방의 잦은 폭행과 다른 여자들과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신경 쇠약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가 되어 더 이상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금○○○원을 위자료로 받고 협의 이혼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박□□은 청구인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증거 : 갑 제 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 3호증( 위자료합의서))
2. 재산분할 청구
가. 재산분할 대상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상대방 명의로 된 ○○시 ○○구 ○○동 ○○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원의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증거: 갑 제 4호증(아파트 전세 계약서)}
나. 재산형성경위 및 청구인의 기여도
(1) 상대방은 결혼당시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고 있었으므로 198○.초 청구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원에 조그만 건물을 임차하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고 피아노학원 안에 방 1칸 마련하여 살림집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198○년 가을 상대방은 ☆☆석탄공사 강원도 태백지사에 광부로 취직되어 199○.년경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청구인의 친정집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처음 1년간은 상대방과 함께 친정살이를 하다가 198○년 가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피아노 4대를 구입하여 월세 4만원의 방을 얻어 피아노 교습소를 차려 199○년 태백시를 떠날 때까지 피아노를 9대까지 늘려가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였습니다.{증거 : 갑 제 5호증(경력증명서), 위 기간동안 월 소득은 상대방이 ○○○원정도, 청구인이 ○○○원 정도였습니다.
(3) 상대방은 199○. 가을경 인천시 소재 ◇◇지지(주)에 취직하여 6개월 정도 근무하다 그만두고 ★★건설(주)에서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다시 ◐◐건설(주)로 옮겨 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199○. ○.부터 지금까지 ◑◑개발(주)이라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은 ○○○원 상당이었습니다. 청구인은 199○년경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원(권리금+ 전세금)에 피아노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전세금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림집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당시 피아노 학원으로 인한 수입은 월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9개월만에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했고 학원 전세보증금과 인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7,500만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집에서 소규모를 피아노 교습을 하여(10명 정도) 월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4) 그 후 199○. ○. ○. 상대방의 현 주소지인 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 전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원중 ○○○원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쓰고 ○○○원은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원은 상대방명의로 예금을 했는데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로 사용된 듯합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방보다 높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 및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위자료 합의서
1. 갑 제4호증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갑 제5호증 경력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 청구서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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