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 손해배상 청구구의 소 (상간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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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간녀 소송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간통, 상간자를 상대로)
소 장
원 고 차승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옥주현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김창식 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고, 피고는 위 소외 ◉◉◉가 원고와 혼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소외 ◉◉◉와 20○○. ○. ○.부터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소외 ◉◉◉와 20○○. ○. ○.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여 오면서 부부사이에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하여오던 중 남편인 소외 ◉◉◉가 피고를 알게 된 이후로는 소외 ◉◉◉가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싸움 및 가정파탄이 발생되었는데, 그러던 중 소외 ◉◉◉는 20○○. ○. ○.부터는 아예 집을 가출하여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위 소외 ◉◉◉와는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소외 ◉◉◉와의 이혼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피고자신이 소외 ◉◉◉를 만나 교제를 하면서 소외 ◉◉◉가 당시 처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외 ◉◉◉와의 교제를 단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와의 부부싸움 및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원고와 소외 ◉◉◉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케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결국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상간녀 소송
피고는 소외 ◉◉◉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의 교제를 단절하여 가정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외 ◉◉◉와 동거생활에 이르렀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와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이혼과정을 겪으면서 원고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자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위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적어도 금 ○○○원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타 입증서류)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2.06.30
위 원고 차승원 (서명 또는 날인)
상간녀 소송
서울가정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함(대법원 1959. 11. 5. 선고 59다771 판결).
소 장
원 고 차승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옥주현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김창식 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고, 피고는 위 소외 ◉◉◉가 원고와 혼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소외 ◉◉◉와 20○○. ○. ○.부터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소외 ◉◉◉와 20○○. ○. ○.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여 오면서 부부사이에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하여오던 중 남편인 소외 ◉◉◉가 피고를 알게 된 이후로는 소외 ◉◉◉가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싸움 및 가정파탄이 발생되었는데, 그러던 중 소외 ◉◉◉는 20○○. ○. ○.부터는 아예 집을 가출하여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위 소외 ◉◉◉와는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소외 ◉◉◉와의 이혼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피고자신이 소외 ◉◉◉를 만나 교제를 하면서 소외 ◉◉◉가 당시 처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외 ◉◉◉와의 교제를 단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와의 부부싸움 및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원고와 소외 ◉◉◉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케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결국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상간녀 소송
피고는 소외 ◉◉◉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의 교제를 단절하여 가정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외 ◉◉◉와 동거생활에 이르렀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와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이혼과정을 겪으면서 원고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자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위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적어도 금 ○○○원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타 입증서류)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2.06.30
위 원고 차승원 (서명 또는 날인)
상간녀 소송
서울가정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함(대법원 1959. 11. 5. 선고 59다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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