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무료법원서식 법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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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작성하는 이유는 가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입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미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압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송달된 가압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가압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심리한 후 가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합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채무자)은 20○○. ○. ○. 피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채권자)이 위 채권을 20○○. ○. ○. ○○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신청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양수인인 신청외 ▣▣▣에게 지급하라는 당부까지 있어서 신청인(채무자)은 변제기일인 20○○. ○. ○. 신청외 ▣▣▣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채무자)의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1. 소을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1. 소을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채무자)은 20○○. ○. ○. 피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채권자)이 위 채권을 20○○. ○. ○. ○○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신청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양수인인 신청외 ▣▣▣에게 지급하라는 당부까지 있어서 신청인(채무자)은 변제기일인 20○○. ○. ○. 신청외 ▣▣▣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채무자)의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1. 소을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1. 소을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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