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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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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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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3 11:56 조회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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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참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및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및 제884조).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제2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

 친양자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친양자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친양자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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