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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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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18-10-17 16:02 조회 1,9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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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우발채무나 부실자산 금액이 그대로 매수인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M&A 계약에서 합병을 제외한 것이다)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어서, 대상회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매수인이 입게 되는 손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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