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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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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작성일18-11-13 17:14 조회 1,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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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의류․모자․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모자․신발 소매업’이 유사한지 여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되므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양 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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