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최근 판례
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이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대신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23. 선고 2011나2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무효이고,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며,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는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1. 6. 23.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 7. 25.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아 무효이며,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존재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①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시행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므로, 설령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수용재결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이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대신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23. 선고 2011나2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인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무효이고,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 역시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며,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는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2011. 6. 23.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 7. 25.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하여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수용재결도 무효이고,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아 무효이며,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존재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①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시행자인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되므로, 설령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수용재결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원고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2차 분양신청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