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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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2 17:36 조회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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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
"파양신고"란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본문).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본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단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 파양청구권의 시효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파양신고자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파양신고하기
신고장소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정부24-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파양신고"란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본문).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본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단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 파양청구권의 시효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파양신고자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파양신고하기
신고장소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정부24-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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