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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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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4 16:45 조회1,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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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 손해배상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성폭행 합의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합의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행 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배상신청

성폭행 합의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성폭행 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행 합의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행 합의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행 합의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성폭행 합의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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