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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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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무조건 받는 방법

작성일24-09-26 09:14 조회 1,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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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계신데,



로밴드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견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상태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상황과 관계없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반환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입니다. 즉,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한 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올리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남아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은 해당 집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만약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굳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말한 것처럼 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이사하셔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대인의 어려운 사정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사정은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4. 추가 조치

계약 만료 후 즉시 보증보험사에 청구: 만약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즉시 보증보험사에 청구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보험사 측이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그 이후의 법적 절차는 보험사와 임대인 간에 처리됩니다.


결론: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믿고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때,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동의서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의 자발적인 보증금 반환 동의 절차를 거쳐 원만한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2. 임대인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임대인이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사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이어집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서 없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측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보험사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는 이러한 절차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게 됩니다.




3. 임대인이 동의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의 세입자 대처

임대인이 동의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이 임대인에게도 최선의 방법임을 설득하여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원활한 방법입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보증보험사의 독촉: 보증보험사에 임대인이 동의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 보험사 측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 준비: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이후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4. 실질적인 조언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 동의서가 있으면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만, 동의서가 없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험사가 대신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사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대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론:

임대인 동의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동의서가 없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사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보증보험사와 적극 협력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로밴드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견을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한 압박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의 개념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 계약으로 확보한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

​임대인에 대한 압박: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므로, 건물에 대한 매매나 추가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려 할 때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약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기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은 간단한 법적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들이면,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합니다.


등기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은 건물을 매매하거나 추가로 임대하는 데 있어 제약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세입자와의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한 협상 전략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증보험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임을 통보: 임대인에게 등기 명령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협조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등기가 남는 것을 피하고자 보증금 반환에 협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의해 등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보험 청구의 병행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적 비용이 크지 않고,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므로 보증금을 받기 위한 압박 도구로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장치와 병행하여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6. 주의 사항

임대인의 재정 상황: 임대인이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 임대인이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결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거부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임대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협조를 이끌어내거나 보증금 반환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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