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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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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사기 형사소송 사건

작성일24-02-28 13:16 조회 6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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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대법원 판례 요약: 유사수신행위 후 피해자에게 투자 유도한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핵심 내용: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유사수신행위 후 투자 유도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판결 이유: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후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결론: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후 투자 유도라는 새로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참고 사항:

불가벌적 사후행위 판단은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요약:

판결: 상고 기각

주요 내용: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후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여 추가적인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사건 판결문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가벌적 평가범위 내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2020. 7. 15.경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사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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