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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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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집행

작성일18-08-09 15:27 조회 1,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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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결정 지급명령 인도 명령

법원 은지 급명 령신 청서 가접 수되면 이를 신속 하게 심사 한후 특별 한사정 이없 으면 바로 지급 명령 을결 정합니 다[ 「독 촉절 차관 련재 판업 무처리 에관 한지 침」 (대 법원 재판 예규제 16 61 호, 20 17 .7 .18 .발 령· 시행 )지 급명 령인 도명령 제4 조제 1항 ].

지급명령 은채 무자 를심 문하지 않고 결정 합니 다( 「민 사소 송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 67 조).

지급 명령 에는 당사 자,법 정대 리인 ,청 구의 취지 와원 인을적 고, 채무 자가 지급 명령 이송 달된날 부터 2주 이내 에이 의신 청을 할수있 다는 것을 덧붙 여적 어야 합니 다(「 민사 소송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제 46 8조 ).



-송 달

채무자 에대 한송 달

지급명령 정본 은독 촉절 차안 내서와 함께 채무 자에 게먼 저송 달해 야합니 다( 「독 촉절 차관 련재 판업 무처리 에관 한지 침」 지급 명령 인도 명령제 4조 제2 항) .



-보 정명 령

채무 자에 게지 급명 령정본 의송 달이 불가 능한 경우 (다 만,법 원이 직권 으로 사건 을소 송절 차에부 친경 우제 외) 법원 은채 권자 에게보 정명 령을 합니 다( 「독 촉절 차관련 재판 업무 처리 에관 한지 침」 지급명 령인 도명 령제 4조 제3 항) .



-채 권자 에대 한송달

법원 의법원 서기 관· 법원 사무 관· 법원 주사또 는법 원주 사보 (이 하& #0 39; 법원 사무 관등 &# 03 9; 이라한 다) 는지 급명 령이 채무 자에 게적법 하게 송달 되어 지급 명령 이확 정판결 과같 은효 력을 가지 게되 면송 달일자 와확 정일 자가 표시 된지 급명 령정본 을바 로채 권자 에게 송달 합니 다(「 독촉 절차 관련 재판 업무 처리 에관한 지침 」지 급명 령인 도명 령제 5조제 2항 ).



-이 의신 청

채무 자가 이의 신청 서를 접수하 면법 원사 무관 등은 채권 자에 게이의 신청 통지 서를 발송 합니 다( 「독촉 절차 관련 재판 업무 처리 에관 한지침 」지 급명 령인 도명 령제 8조 제1항 ).

채무자 가지 급명 령을 송달 받은 날부 터2주 이내 에이 의신 청을 한경 우지 급명령 은그 범위 안에 서효 력을 잃습 니다( 「민 사소 송법 」지 급명 령인 도명령 제4 70 조제 1항 ).



-소 송의 제기

채권 자에 의한 소송 제기

채권 자는 법원으 로부 터채 무자 의주 소를 보정 하라는 명령 을받 은경 우소 송제 기를 신청할 수있 습니 다( 「민 사소 송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 66 조제 1항) .


-법 원에 의한 소송 제기

법원 은지급 명령 을공 시송 달에 의하 지않 고는송 달할 수없 거나 외국 으로 송달 해야할 경우 직권 에의 한결 정으 로사 건을소 송절 차에 부칠 수있 습니 다( 「민사 소송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6 6조 제2 항) .

※" 공시 송달 "이 란법 원사무 관등 이송 달한 서류 를보 관해 두고송 달을 받아 야할 자가 나오 면언 제라도 그것 을그 자에 게교 부한 다는 것을법 원의 게시 판에 게시 하는 송달 방법으 로다 른송 달방 법을 취할 수없 는경우 최후 수단 으로 써인 정되 는제 도입니 다지 급명 령인 도명 령

법원 이직 권으 로사 건을 소송절 차에 부치 는결 정을 한경 우법 원사무 관등 은바 로채 권자 에게 소송 절차회 부결 정서 를발 송해 야합 니다 (「독 촉절 차관 련재 판업 무처 리에 관한지 침」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7 조제1 항) .



-채 무자 에의 한소 송제 기

채무 자가적 법한 이의 신청 을하 면채 권자 가지급 명령 을신 청한 때에 이의 신청 된소가 로소 송이 제기 된것 으로 봅니 다(「 민사 소송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제 47 2조 제2 항) .



-인 지등 의보 정

소송 이제 기되 면지 급명령 을결 정한 법원 은채 권자 에게 상당한 기간 을정 해소 장에 붙여 야할 인지액 에서 소송 제기 신청 또는 지급 명령신 청서 에붙 인인 지액 을뺀 액수 의인지 를첨 부하 도록 명령 합니 다( 「민사 소송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7 3조 제1 항) .

채권 자가기 간이 내에 인지 를보 정하 지않 은경우 법원 은결 정으 로지 급명 령신 청서를 각하 해야 합니 다( 「민 사소 송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 73 조제2 항전 단)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04 18:30:13 행정소송,행정심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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