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구분 >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구분 >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목록

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구분

작성일18-08-09 14:46 조회 1,870회

본문

*비송사건  이 혼소송 행 정소송

"비 송사 건" 이란 법원 의관 할에속 하는 민사 사건 중소 송절 차로 처리하 지않 는사 건을 말합 니다 이혼 소송행 정소 송

민사소 송은 민사 사건 을대 상으 로분 쟁을강 제적 으로 해결 하는 절차 이고 ,비송 사건 은법 규적 용또 는강 제적 인요소 를결 여한 절차 라는 점이 다릅 니다이 혼소 송행 정소 송


※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 대,남 편때 문에 고통 받던 D씨 는이 혼소송 을제 기하 였으 나담 당재 판부 가조정 에회 부하 여조 정절 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 되었 습니 다. 이렇 게소 송절차 가아 닌조 정등 의절 차로 문제 를해결 하는 사건 을비 송사 건이 라고 합니다 .

그러 나조 정등 의절차 로합 의가 이루 어지 지않 아이 혼소송 을계 속진 행해 법원 의종 국판 결을받 는것 은민 사소 송입 니다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09 15:04:55 행정소송,교통,음주,어린이집에서 이동 됨]
추천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국방문상담
법무법인 강현 | 로밴드 법률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서초동, 양진빌딩)
Copyright © lawband.co.kr All rights reserved.
상속이란? - 상속 알아보기 상속의 한정승인 알아보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