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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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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의 정의

작성일18-11-07 18:10 조회 1,351회

본문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의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등기와 세금-상속 관련 세금-상속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과 유증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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