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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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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일24-04-12 11:51 조회 1,397회

본문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 침해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에서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제외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이 없는데 법정상속인이 누락된 경우: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이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아 상속에서 누락된 경우
-유언장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유언장의 작성자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강압당한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거절한 경우: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거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횡령하거나 빼돌린 경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침해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1003조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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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 '참칭상속권자'의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으로서 참칭상속권자(또는 참칭상속인)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러므로 제척기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상속,#상속포기,#상속회복청구권

※ '제척기간'이란 법률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상속,#상속포기,#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상속,#상속포기,#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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