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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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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금치산자)의 종류

작성일16-05-16 08:53 조회 4,5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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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기존 제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성년후견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1항).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3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2항).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수씨(가명,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현수씨의 주변에 현수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현수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현수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A씨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현수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우씨(가명, 지적장애 2급)는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시설에서는 현우씨에 대한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 등을 잘 관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현우씨의 통장에는 수 천 만원이 모였으며 이에 현우씨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로 찾아왔고 현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현우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수개월 뒤 현우 씨의 저축은 가족이 다 소모해 버렸고 현우 씨는 혼자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현우씨에게 통장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가족들이 현우 씨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정후견


※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복동 할머니(가명, 75세. 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그러나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장남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의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길동씨(가명, 80세)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이에 길동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평소 사이가 소원한 장남 대신 차남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길동씨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경우 차남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할 경우 임의후견계약의 내용대로 차남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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