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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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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로 채권 회수하는 방법

작성일23-12-04 18:13 조회 8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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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피보전권리, 가압류할 부동산, 첨부서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검토한 후,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결정을 합니다.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의 표시가 부여됩니다.

본안소송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받습니다.

강제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액을 변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확실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특정

가압류할 부동산은 별지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별지목록에는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귀속, 등기명의자, 가압류할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법률적인 절차가 복잡하므로,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 가압류할 부동산의 특정, 가압류신청서 작성 등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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