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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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2조제21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44조제2항).
※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제2호 2. 3. 및 제3호가목 2.).
※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형사합의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2조제21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교통사고형사합의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교통사고형사합의 - 제44조제2항).
※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제2호 2. 3. 및 제3호가목 2.).
※ 교통사고형사합의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교통사고형사합의 -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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