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매·부동산분쟁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1-01 15:02 조회 : 1,365회 좋아요 : 31건

본문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