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밴드 - mtn 언론보도에서 본 이혼소송 절차 > 판례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로밴드 - mtn 언론보도에서 본 이혼소송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1-07 12:57 조회 : 5,012회 좋아요 : 31건

본문

현대에 들어서며 이혼율이 늘어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이혼 사례가 부각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겪는 이혼 소송이라면 더욱 쉽지 않다.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840조).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 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 30조 또는 제 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가 해당 사항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합당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흔히들 알고 있듯이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소 기간 상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민법」 제841조).

그 외에도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2005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결도 큰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지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 관계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된다.

로밴드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한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이혼 소송의 경우,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며, “부부가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받는 것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 www.lawband.co.kr ) 및 전화번호(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



[MTN 온라인 뉴스팀=김지향 기자(issue@mtn.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