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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01 16:13 조회 : 4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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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해석 ] 로밴드칼럼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944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관련 법 조문 정리
5 대법원이 본 마약 인식의 범위
6 상자 내부에 마약이 있다고 믿은 경우의 판단
7 왜 실제 마약이 없어도 처벌되는가
8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9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
10 정리 및 로밴드 한줄 조언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약물이나 물품 자체를 마약으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그 물품 내부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경우까지 포함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자 안에 마약이 있다고 믿고
그 상자를 들고 옮기거나 보관했다면
실제로 상자 안에 마약이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하였습니다.

해당 상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장난감이 들어 있는 일반 택배 상자였지만
피고인은 그 상자를
마약류가 들어 있는 물품으로 인식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에

그 물품 자체가 마약이라고 생각한 경우뿐 아니라
그 물품 내부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은 경우도
포함되는가

대법원의 답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4 관련 법 조문 정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특징은
실제로 마약이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과 목적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5 대법원이 본 마약 인식의 범위

대법원은
법 문언에 주목했습니다.

법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태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든
마약류로 인식되었다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6 상자 내부에 마약이 있다고 믿은 경우의 판단

대법원은
마약 범죄의 실제 유통 방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마약류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상자나 포장물 내부에 숨겨
유통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자 내부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믿고
그 상자를 운반하거나 보관했다면
실제로 마약이 들어 있는 경우와
위험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7 왜 실제 마약이 없어도 처벌되는가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고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했다면

그 행위는
마약 범죄를 조장하고 확대할 위험성이 크며
실제 마약이 있었던 경우와
처벌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마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8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건 유형과 직접 연결됩니다.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물이나 택배 상자를 수거한 경우
특정 장소에 숨겨진 물건을 찾아 옮긴 경우
운반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겉보기에는 장난감이나 생필품이지만
내부에 마약이 있다고 들은 경우

이때
나는 마약을 직접 보지 못했다
상자만 들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은
이 판례 취지상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9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입니다.

피고인이 마약이라고 실제로 인식했는지
마약류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지시자와의 통신 내용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수거 방식과 은닉 방식이 범죄 전형성과 맞는지
대가 약속이나 반복성이 있는지

결국
상자를 들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알고 왜 움직였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10 정리 및 로밴드 한줄 조언

대법원 2025도9446 판결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넓힌 판례입니다.

물품 자체를 마약으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물품 내부에 마약이 있다고 믿고
그 물품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로밴드 한줄 조언

상자만 들었을 뿐이라는 말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왜 움직였는지
초기부터 증거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9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동 일대에 이르러 공소외인이 앞선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이천우체국에서 수거하여 옮겨놓은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약물’이란 정제, 환, 가루, 액상, 패치 등과 같이 의약품의 외관을 갖춘 물품을 뜻하고, ‘그 밖의 물품’이란 위와 같은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품은 물론, 그 내용물을 마약류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마약거래방지법 제2조 제1항).

마약거래방지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마약거래방지법 제1조).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되었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소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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