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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하면 재산분할 못 받는다? [ 법원판례 해석 및 칼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3-20 14:56 조회 : 71회 좋아요 : 30건

본문

이혼 후 사망하면 재산분할 못 받는다?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요약본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재산분할의 본질을 재산 청산으로 본 점이 핵심입니다.



차례

1. 사건의 핵심 구조

2. 재산분할 제도의 법적 성격

3. 핵심 쟁점 정리

4. 기존 실무상 오해

5. 대법원의 핵심 판단

6. 일신전속권 논쟁 정리

7.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이유

8.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할 포인트

9. 재산분할 비율 판단 기준

10. 실무 대응 전략



1. 사건의 핵심 구조

이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즉, 이혼은 완료되었지만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2. 재산분할 제도의 법적 성격

재산분할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손해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3. 핵심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망으로 소멸하는지
둘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셋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쟁점이 모두 인정된 사건입니다.



4. 기존 실무상 오해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끝난다
이혼하면 더 이상 권리가 없다
상속 문제와 재산분할은 별개다

하지만 이 판례는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바로잡았습니다.



5.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에 주목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이므로 단순히 개인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6. 일신전속권 논쟁 정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정 부분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지만, 그 핵심은 재산 청산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한 일신전속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7.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이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진다면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승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8.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할 포인트

이 판례 이후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상대방 사망 시 상속인을 특정해야 함
재산 목록과 형성 과정 입증 필요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

특히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9. 재산분할 비율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청구인 40퍼센트, 망인 60퍼센트로 결정되었습니다.

비율은 단순히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소득 기여도
가사노동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10. 실무 대응 전략

이혼 후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재산분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특정하고 재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이 판례는 재산분할과 상속이 결합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방 사망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을 상대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범위 특정과 기여도 입증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이후 재산 문제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칼럼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경제적 성과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러한 재산분할의 본질을 명확히 하면서,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판단으로, 공평의 원칙을 강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사망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이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타이밍과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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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견문 -

[ 재산분할 ]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판시사항】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공2022하, 1771)


【전 문】

【청구인, 피재항고인 겸 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청구인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이, 상대방들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망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협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기재된 청구인 운영 공장 내 기계류의 금액을 위 기계류의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분할 기준시점 및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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