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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법원판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28 20:13 조회 : 55회 좋아요 : 30건

본문

음주운전 수치가 ‘근소’할 때, 유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요약본

음주운전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음주 시각·음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차례

사건의 개요

쟁점 1 음주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명확한 경우

쟁점 2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한계

쟁점 3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의 판단 기준

대법원이 본 원심판결의 문제점

이 판결이 실무에 갖는 의미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 6. 18. 밤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해 대부분 마셨고,
약 2시간이 지난 뒤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측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였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다.



2. 쟁점 1 음주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명확한 경우

대법원은 먼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 감소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각을 22시경이라고 진술했고,
운전은 그로부터 약 30분 뒤 이루어졌다.

이 경우
운전 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

하강기일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쟁점 2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한계

검사는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에만
범죄사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정확한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종료 시각

실제 음주량
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4. 쟁점 3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의 판단 기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법정 처벌기준인 0.03%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이처럼 수치가 근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5. 대법원이 본 원심판결의 문제점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 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

역추산 방식 자체의 불확실성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



6. 이 판결이 실무에 갖는 의미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는 경우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 경과한 경우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은 더욱 엄격해진다.



7.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진술, 음주 시각, 음주량에 대한 정리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

수치만 보고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운전 시점의 상태가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 사건처럼
초기 대응과 법리 검토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며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입증의 정확성’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에 따라
충분히 다툴 여지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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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판시사항】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경우,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이 1차 음주 이후 2023. 6. 18. 22: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2023. 6. 19. 01:15경까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거의 마셨고, 경찰관이 2023. 6. 19. 01:3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1차 음주시간을 2023. 6. 18. 22:00경까지라고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공2013하, 2175)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공2001하, 190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공2003하, 138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4. 7. 10. 선고 2023노1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7. 1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바, 2023. 6. 18. 22:30경 충북 영동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차 음주 이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추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의하여 추가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된 수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면, 피고인의 추가 음주량이 ① 674㎖인 경우(남긴 술의 양이 46㎖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0.044%이고, ② 683㎖인 경우(남긴 술의 양이 37㎖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0.041%이고, ③ 710㎖의 경우(남긴 술의 양이 10㎖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0.031%로서 모두 형사처벌기준치(0.03%)를 초과하고, (2) 1차 음주는 2023. 6. 18. 22:00경까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음주측정은 2023. 6. 19. 01:37경에 이루어졌으므로 1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는 종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 또한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1차 음주 이후 2023. 6. 18. 22:3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전방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편의점에서 2023. 6. 19. 01:15경까지 소주(360㎖)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용량 약 185㎖) 안에 일부를 남긴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셨다(이하 ‘추가 음주’라고 한다).

3) 경찰관이 2023. 6. 19. 01:3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측정되었다.

4)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차를 운전하기 전 1차 음주시간에 관하여 2023. 6. 18. 22:00경까지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는 항소하면서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2024. 4. 3.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2024. 4. 8.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고,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원심의 심판대상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0.03%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변경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차를 운전하기 전 최종 음주시각에 대해 2023. 6. 18. 22:00경까지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시점인 22:30경(운전 종료 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된 때이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실제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실제 음주량을 특정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에 따라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기준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은 1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22:00경부터 약 217분이 지난 뒤인 2023. 6. 19. 01:37경에야 비로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만약 운전 종료 시점이 1차 음주로 인한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의하여 산출된 추가 음주에 기한 상승분’을 공제하는 방식)에 상당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

3) 원심이 상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추가 음주량을 710㎖로 보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피고인의 1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추산된다. 이는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운전 종료 시점이 1차 음주로 인한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더하여 볼 때, 이러한 수치로써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 또한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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