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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03 13:47 조회 : 65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두3347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의미
5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본 구조
6 거래상대방별 시장 구분이 인정되는 기준
7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의 처리
8 원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
9 기업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한 판례입니다.

관련시장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되고
거래상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반기간 중 발생한 매출이라 하더라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여러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전반에 걸쳐
영업 조건과 가격과 관련된 합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제조사는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된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해야 하는지

거래상대방이 다른 경우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지


위반기간 중 발생한 매출 중
어떤 매출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관련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시장이란
상품의 성질과 용도
대체 가능성
거래 지역과 단계 등을 기준으로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련시장 획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본 구조

관련매출액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관련시장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는
합의의 내용
공동행위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
거래 구조와 유통 방식 등을 종합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거래상대방별 시장 구분이 인정되는 기준

대법원은
거래상대방별로 시장을 나누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거래상대방 집단이
다른 집단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대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단에서는
가격 구조
상품 특성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7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의 처리

위반기간 중 발생한 매출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이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8 원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

원심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에서 판매된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관련시장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특정 거래처 전용 제품
이커머스 판매 제품 등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매출액에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9 기업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

이 판례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과징금 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산정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채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행위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면
매출 전부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대법원 2025두33477 판결은
관련시장과 관련매출액을
좁게 보려는 시도에
분명한 한계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과징금 사건에서는
시장 구분 논리보다
대체 가능성과 경쟁관계에 대한
정밀한 경제적 분석이 핵심이 됩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공정위 과징금은
매출의 경계에서 결정됩니다
관련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의 거래상대방별 구분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인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위반기간 중에 발생한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갑 주식회사를 포함한 몇몇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2016. 2. 15. 시판채널 시장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017. 8. 28. 유통채널 시장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관련 상품들의 매출액은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에 있어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

[2]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3] 갑 주식회사를 포함한 몇몇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2016. 2. 15. 시판채널 시장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017. 8. 28. 유통채널 시장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시판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도 위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포함되고,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 및 2016. 2. 15. 전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상 합의가 있기 전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7년 초경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7. 3.경 대리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신규 개업한 소매점과 최초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또는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위반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의 각 매출액 역시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43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50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43조 참조), 제55조의3(현행 제10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공2016하, 88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공2016하, 1815)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공2011하, 210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해석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2)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에 있어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위 대법원 2013두112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제1 상고이유 및 제2 상고이유 중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시판채널 시장(세부적으로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판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시장(세부적으로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 판매 아이스크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판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과 유통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관련시장 내에 있는 관련 상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 획정,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2 상고이유 중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판매제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의 매출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제품의 매출액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제2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된 2016. 2. 15. 전에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②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상 합의가 있기 전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③ 2017년 초경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에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④ 2017. 3.경 대리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에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의 매출액, ⑤ 신규 개업한 소매점과 최초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⑥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또는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위반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매출액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시판채널에서의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와 유통채널에서의 편의점 샌드류 및 콘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임원 소외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된 2016. 2. 15. 임원급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위 각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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