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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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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 산 가 정 법 원
사 건 2016드단12195 이혼
원 고 갑 (1964년생, 남)
피 고 을 (1971년생, 여)
변 론 종 결 2017. 8. 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로 성년이 된 딸이
있다.
나. 원고는 2010. 6.경 임**을 만나 사귀었는데 2011. 1.경 가출하여 2012. 6.경까지
임**과 외도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기기’라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2009. 4.
경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위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
여 피고의 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하여 2011. 7.경 위 업체의 운
영권을 피고의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와 임**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갈등 끝에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6년
경에는 정**이라는 여자와 사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성당의 기도생활에 전념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고가 성당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남처럼 살아왔다. 따라서 원
고와 피고의 혼인은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
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나. 판단
⑴ 혼인의 파탄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경위
와 정도, 별거 기간과 별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
탄되었음이 인정된다.
⑵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어머니와의 갈등과 소
송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
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
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
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
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사 건 2016드단12195 이혼
원 고 갑 (1964년생, 남)
피 고 을 (1971년생, 여)
변 론 종 결 2017. 8. 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로 성년이 된 딸이
있다.
나. 원고는 2010. 6.경 임**을 만나 사귀었는데 2011. 1.경 가출하여 2012. 6.경까지
임**과 외도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기기’라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2009. 4.
경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위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
여 피고의 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하여 2011. 7.경 위 업체의 운
영권을 피고의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와 임**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갈등 끝에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6년
경에는 정**이라는 여자와 사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성당의 기도생활에 전념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고가 성당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남처럼 살아왔다. 따라서 원
고와 피고의 혼인은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
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나. 판단
⑴ 혼인의 파탄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경위
와 정도, 별거 기간과 별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
탄되었음이 인정된다.
⑵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어머니와의 갈등과 소
송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적 허용 여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
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
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
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
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