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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공사대금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공사대금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가 2014. 2. 18.부터 쿠웨이트 KUSCA 현장 오수처리시설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2014. 4. 25.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공사대금 일부 미시공·오시공 부분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부품 발주에 관한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그 부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추가 발주 부품대금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사대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공사대금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시공에 대한 증명책임,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대금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완료일을 2014. 2. 28.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오수처리탱크가 공사 현장에 뒤늦게 반입되어 2014. 4. 25.에서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2) 이러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건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3)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한 인부 6명(이하 ‘이 사건 인부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 합계 73,005,276원(이하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은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를 48,000,000원으로 보아 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고, ②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는 그 전액이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인건비는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73,005,276원에서 공사계약의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 4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공사대금 위 나. (1), (2) 및 (3)의 ①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의 법리를 위반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공사대금 (1)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나. (3)의 ②와 같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전액을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로 보아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라 한다)에는 ‘1. 국내 SPOOL 제작’, ‘2. 현장설치’로 항목을 구분하여 국내 공사비와 현장 공사비를 나누어 기재하고 있고, ‘2. 현장설치’ 항목 아래에 ‘2-1 배관설치’,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은 현장 작업에 관한 공사비로 보인다.
(나) 공사대금 그리고 위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에 포함된 내역에는 반응조 상부 그레이팅, 반응조 상부 핸드레일 등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기로 한 오수처리탱크에 관한 철물들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2014. 3. 25. 반응조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일보에도 이 사건 인부들이 한 작업으로 배관설치작업 외에 ‘철물 제작 실시’(2014. 2. 18.), ‘반응조 상부 보완작업 및 그레이팅, 핸드레일 설치’(2014. 3. 10.)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2-2 철물 제작/설치’에 포함된 작업과 같다.
(다) 공사대금 또한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의 ‘2. 현장설치’ 항목에는 위 ‘2-1 배관설치’ 공사에 인부 6명이 30일간 작업하는 인건비로 48,000,000원,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인부 6명이 15일간 작업하는 인건비로 24,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6명의 이 사건 인부들에 대하여 출국 전에 예정된 항공일정은 2014. 2. 17. 출국하여 2014. 4. 7. 귀국하는 것으로서 출국 당시 이미 2014. 2. 18.부터 2014. 4. 6.까지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된 위 ‘2-1 배관설치’ 공사 및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관한 인부 6명의 총 작업 기간에 상응한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된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가 이 사건 인부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인부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에는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관한 인건비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공사대금 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전액이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라고 속단하여 그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공사대금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공사대금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가 2014. 2. 18.부터 쿠웨이트 KUSCA 현장 오수처리시설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2014. 4. 25.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공사대금 일부 미시공·오시공 부분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부품 발주에 관한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그 부품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추가 발주 부품대금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사대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공사대금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시공에 대한 증명책임,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대금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완료일을 2014. 2. 28.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오수처리탱크가 공사 현장에 뒤늦게 반입되어 2014. 4. 25.에서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2) 이러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건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3)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한 인부 6명(이하 ‘이 사건 인부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 합계 73,005,276원(이하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은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를 48,000,000원으로 보아 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고, ②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는 그 전액이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인건비는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73,005,276원에서 공사계약의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 4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공사대금 위 나. (1), (2) 및 (3)의 ①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의 법리를 위반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공사대금 (1)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나. (3)의 ②와 같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전액을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로 보아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라 한다)에는 ‘1. 국내 SPOOL 제작’, ‘2. 현장설치’로 항목을 구분하여 국내 공사비와 현장 공사비를 나누어 기재하고 있고, ‘2. 현장설치’ 항목 아래에 ‘2-1 배관설치’,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은 현장 작업에 관한 공사비로 보인다.
(나) 공사대금 그리고 위 ‘2-2 철물 제작/설치’ 항목에 포함된 내역에는 반응조 상부 그레이팅, 반응조 상부 핸드레일 등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기로 한 오수처리탱크에 관한 철물들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2014. 3. 25. 반응조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일보에도 이 사건 인부들이 한 작업으로 배관설치작업 외에 ‘철물 제작 실시’(2014. 2. 18.), ‘반응조 상부 보완작업 및 그레이팅, 핸드레일 설치’(2014. 3. 10.)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2-2 철물 제작/설치’에 포함된 작업과 같다.
(다) 공사대금 또한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의 ‘2. 현장설치’ 항목에는 위 ‘2-1 배관설치’ 공사에 인부 6명이 30일간 작업하는 인건비로 48,000,000원,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인부 6명이 15일간 작업하는 인건비로 24,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6명의 이 사건 인부들에 대하여 출국 전에 예정된 항공일정은 2014. 2. 17. 출국하여 2014. 4. 7. 귀국하는 것으로서 출국 당시 이미 2014. 2. 18.부터 2014. 4. 6.까지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된 위 ‘2-1 배관설치’ 공사 및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관한 인부 6명의 총 작업 기간에 상응한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된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가 이 사건 인부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인부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에는 위 ‘2-2 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관한 인건비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공사대금 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현장 지급 인건비 전액이 현장 배관설치공사 인건비라고 속단하여 그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