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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 689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서로 대응하는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와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경사진 지붕 상부의 연결부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부재와, 그 고정부재의 위에 수평 상태로 고정 설치된 발판부재라는 점, 고정부재가 연결부에 수직으로 결합되는 브라켓, 고정부재에 반원 모양의 체결판이 돌출 형성되어 있고 그 체결판 중간에 제1중심구멍이, 체결판의 인접부위에 제1회전구멍이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甲 회사의 고안은 발판부재의 체결판에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으로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반면,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발판부재의 체결판에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거리에 2개의 제2회전구멍이 배열된 점, 甲 회사의 고안은 고정부재의 제1회전구멍과 발판부재의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 중 발판부재가 수평으로 되게 하는 하나의 제2회전구멍이 결합하는 반면,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고정부재에 있는 1개의 제1중심구멍과 2개의 제1회전구멍이 발판부재에 있는 1개의 제2중심구멍과 2개의 제2회전구멍과 각각 결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甲 회사의 고안은 작업자가 작업장마다 다른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는 발판장치를 개별적으로 구비할 필요 없이 작업 현장의 지붕 각도에 맞추어 작업용 발판을 수평상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2회전구멍을 찾아 이를 통해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도 수평을 유지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반면, 乙 회사의 제품은 발판부재의 상부 체결판과 고정부재의 하부 체결판이 미리 정해진 각도로만 결합되는 구조로서 지붕의 경사각도가 다른 작업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의 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의 차이로 乙 회사의 제품은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서도 고정이 가능한 발판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어 甲 회사의 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서로 대응하는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와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경사진 지붕 상부의 연결부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부재와, 그 고정부재의 위에 수평 상태로 고정 설치된 발판부재라는 점, 고정부재가 연결부에 수직으로 결합되는 브라켓, 고정부재에 반원 모양의 체결판이 돌출 형성되어 있고 그 체결판 중간에 제1중심구멍이, 체결판의 인접부위에 제1회전구멍이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甲 회사의 고안은 발판부재의 체결판에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으로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반면,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발판부재의 체결판에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거리에 2개의 제2회전구멍이 배열된 점, 甲 회사의 고안은 고정부재의 제1회전구멍과 발판부재의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 중 발판부재가 수평으로 되게 하는 하나의 제2회전구멍이 결합하는 반면,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고정부재에 있는 1개의 제1중심구멍과 2개의 제1회전구멍이 발판부재에 있는 1개의 제2중심구멍과 2개의 제2회전구멍과 각각 결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甲 회사의 고안은 작업자가 작업장마다 다른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는 발판장치를 개별적으로 구비할 필요 없이 작업 현장의 지붕 각도에 맞추어 작업용 발판을 수평상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2회전구멍을 찾아 이를 통해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도 수평을 유지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반면, 乙 회사의 제품은 발판부재의 상부 체결판과 고정부재의 하부 체결판이 미리 정해진 각도로만 결합되는 구조로서 지붕의 경사각도가 다른 작업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의 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의 차이로 乙 회사의 제품은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서도 고정이 가능한 발판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어 甲 회사의 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