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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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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 노228 판결 〔 강도치상 ⋅ 특수강도 ⋅ 절도 ⋅ 주거침입〕: 상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당시 甲이 주거지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일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과 마찬가지로 ‘야간주거침입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강도 범행을 마음먹고 甲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던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었고, 甲은 주거지 안방에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으며, 그때 피고인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갔고, 甲은 그 모습을 보고 심하게 놀라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둔부 부위를 부딪쳐서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당시 甲이 주거지 내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일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과 마찬가지로 ‘야간주거침입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강도 범행을 마음먹고 甲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던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었고, 甲은 주거지 안방에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으며, 그때 피고인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갔고, 甲은 그 모습을 보고 심하게 놀라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둔부 부위를 부딪쳐서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