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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할까 [ 사기·업무방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06 18:23 조회 : 105회 좋아요 : 30건

본문

대출 사기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할까

[ 사기·업무방해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4도18174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기본 구조
5 사기죄에 업무방해가 항상 수반되는지
6 대출 과정에서의 위계행위 평가
7 대법원이 본 죄수 판단 기준
8 원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
9 형사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른 범죄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당연히 흡수되거나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대출금 교부 전후로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가
은행의 전반적인 대출 업무를 방해했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 자료와 거짓 설명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심사 단계뿐 아니라
대출 실행 이후
대출금 회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까지
은행의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사기죄와 함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계행위가
항상 업무방해죄로 평가되는지


대출 과정에서의 위계행위가
사기죄의 수단이나 결과에 불과한지
아니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4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거짓이나 속임수 등 위계를 사용해
타인의 업무 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보호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따라서
두 범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5 사기죄에 업무방해가 항상 수반되는지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업무방해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사기 범행이
업무 전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으며
단순한 기망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6 대출 과정에서의 위계행위 평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계행위는
대출금 교부 이전의 심사 단계뿐 아니라
대출 실행 이후
회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계행위는
은행의 개별 담당자를 속인 수준을 넘어
은행의 대출 업무 전반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 대법원이 본 죄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사기 범행에 부수된 경미한 행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는지

이 사건에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8 원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

원심은
피고인의 위계행위가
사기죄의 수단이나 결과로 흡수될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9 형사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

이 판례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적용 죄명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출 사기 과정에서
심사와 사후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사기죄에 더해
업무방해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위계행위의 범위와 영향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대법원 2024도18174 판결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경계를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사기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업무가
어디까지 방해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대출 사기는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를 흔들었다면
죄명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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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

[ 사기·업무방해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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