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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甲의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질병의 일반적 증상,요양기간,회복가능성 유무,연령,신체적ㆍ심리적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甲의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이 예비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지역대 창설준비를 하고,동대장보다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서 종전보다 훨씬 확대된 대상구역과 인원을 관리하느라고 연장근무 등 과로를 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甲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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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甲의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질병의 일반적 증상,요양기간,회복가능성 유무,연령,신체적ㆍ심리적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甲의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이 예비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지역대 창설준비를 하고,동대장보다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서 종전보다 훨씬 확대된 대상구역과 인원을 관리하느라고 연장근무 등 과로를 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甲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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