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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뒤에 찾아오는 재산분할, ‘진흙탕 싸움’ 안 되려면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재산분할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대상 범위 알고 있어야 깔끔한 재산분할 가능해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5시30분
(아시아뉴스통신=김혜연 기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는 9위,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면서 이혼 자체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이혼 소송과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을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혼 소송 시 맞닥뜨리게 되는 법적인 절차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해결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 위자료 등을 해결해야 하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인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는 ‘재산분할청구’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경우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 부부의 공동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전체를 의미하며, 주택과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공제가 되며, 만약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돼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해당된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을 이혼 당시 이미 수령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퇴직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에 대해서도 분할권이 적용된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또는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된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 역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된다.
반면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민법」 제830조제1항), 즉 혼인 이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단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무팀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며,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 이혼 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되므로 이 기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의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뒤탈 없는 깔끔한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가사소송, 성범죄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20년 소송 경력과 노하우, 유기적 협조를 기초로 고객에게 최상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www.lawband.co.kr) 또는 대표전화(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
재산분할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대상 범위 알고 있어야 깔끔한 재산분할 가능해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5시30분
(아시아뉴스통신=김혜연 기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는 9위,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면서 이혼 자체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이혼 소송과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을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혼 소송 시 맞닥뜨리게 되는 법적인 절차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해결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 위자료 등을 해결해야 하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인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는 ‘재산분할청구’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경우 모두 인정되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 부부의 공동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전체를 의미하며, 주택과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공제가 되며, 만약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돼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해당된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을 이혼 당시 이미 수령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퇴직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에 대해서도 분할권이 적용된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또는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된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 역시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된다.
반면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민법」 제830조제1항), 즉 혼인 이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단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무팀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며,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 이혼 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되므로 이 기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의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뒤탈 없는 깔끔한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가사소송, 성범죄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20년 소송 경력과 노하우, 유기적 협조를 기초로 고객에게 최상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www.lawband.co.kr) 또는 대표전화(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