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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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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법원 2016.4.22.(양육비청구관련)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특별항고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1(1994. 12. 18.생), 사건본인 2(1996. 3. 5.생)를 두었다.
나. 신청인이 특별항고인과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7. 9. “신청인과 특별항고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며,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8.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2013. 3. 4.부터 2015. 8. 20.까지 사건본인 2 명의의 예금계좌로 소외 2, ○○수산,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합계 70,950,000원을 송금하였다(특별항고인은 위 기간 이후에도 매월 일정 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하여 오고 있다).
라.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성년이 되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 7. 1. 당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양육비 종료 시점은 사건본인들이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기간은 사건본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2. 8. 11.부터 사건본인 1이 19세가 되기 전날인 2013. 12. 17.까지(16개월 7일), 사건본인 2에 대하여 위 2012. 8. 11.부터 사건본인 2가 19세가 되기 전날인 2015. 3. 4.까지(30개월 24일)이고, 이는 합하여 약 47개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비율인 월 2,000,000원을 곱하면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전체 양육비가 94,000,000원(2,000,000원 × 47)이 되는데, 여기서 특별항고인이 2015. 8. 20.까지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70,95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양육비는 23,050,000원(94,000,000원 - 70,950,000원)이 된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항고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중 32,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항고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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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특별항고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1(1994. 12. 18.생), 사건본인 2(1996. 3. 5.생)를 두었다.
나. 신청인이 특별항고인과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7. 9. “신청인과 특별항고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며,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8.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2013. 3. 4.부터 2015. 8. 20.까지 사건본인 2 명의의 예금계좌로 소외 2, ○○수산, 소외 3, 소외 4 등의 명의로 합계 70,950,000원을 송금하였다(특별항고인은 위 기간 이후에도 매월 일정 금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하여 오고 있다).
라.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심은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성년이 되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가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 7. 1. 당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양육비 종료 시점은 사건본인들이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기간은 사건본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2. 8. 11.부터 사건본인 1이 19세가 되기 전날인 2013. 12. 17.까지(16개월 7일), 사건본인 2에 대하여 위 2012. 8. 11.부터 사건본인 2가 19세가 되기 전날인 2015. 3. 4.까지(30개월 24일)이고, 이는 합하여 약 47개월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비율인 월 2,000,000원을 곱하면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전체 양육비가 94,000,000원(2,000,000원 × 47)이 되는데, 여기서 특별항고인이 2015. 8. 20.까지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70,95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양육비는 23,050,000원(94,000,000원 - 70,950,000원)이 된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항고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중 32,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항고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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