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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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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45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자격상실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소외인이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심 판시 대출을 받을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와 소외인는 위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
④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9. 1.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4. 5. 30. 제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인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경 소외인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2006. 6.경 이후로도 그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이행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닌 데다가
그 합의 당시 상황에서 피고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보증 채무에 더하여
이행인수인의 지위를 추가로 가지는 것으로 약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해 왔고 피고의 요청으로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둘 사이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일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채무의 이행인수까지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
설령 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인 2010. 3. 30. 다음 날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이행인수인의 지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45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자격상실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소외인이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심 판시 대출을 받을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와 소외인는 위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
④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9. 1.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4. 5. 30. 제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인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경 소외인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2006. 6.경 이후로도 그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이행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닌 데다가
그 합의 당시 상황에서 피고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보증 채무에 더하여
이행인수인의 지위를 추가로 가지는 것으로 약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해 왔고 피고의 요청으로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둘 사이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일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채무의 이행인수까지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
설령 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인 2010. 3. 30. 다음 날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이행인수인의 지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