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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부산가법 2016.5.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乙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甲과 乙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乙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乙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전문】
【청 구 인】
【상 대 방】
【사건본인】
망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
2. 청구인이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심판비용 중 1/2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사건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상속인은 2007. 5. 3.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청구인과 부모인 상대방들이 있었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07. 7.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혼인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청구인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여 방법과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기로 한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청구인은 3/7, 직계존속인 상대방들은 각 2/7이다.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1)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액
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상속개시 당시 114,4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2006. 8. 18.자 매수대금 228,800,000원 × 피상속인의 지분 50/100)
○ 심문종결일 현재 220,000,000원
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이 사건 자동차의 대상물): 28,300,000원(2007. 5.경 시가를 바탕으로 추정)
[인정 근거] 갑 제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청구외 1에 대한 자동차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청구외 2에 대한 부동산 시가감정촉탁 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139,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합계 10,174,554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중 상대방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전세금 및 차임 상당액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분의 산정 및 상속재산의 분할
1) 간주상속재산의 가액: 42,81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14,4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300,000원 - 청구인의 기여분액 99,890,000원(= 위 합계액 142,700,000원 × 기여분 70%)]
2) 법정상속분액
○ 청구인: 18,347,142원(= 간주상속재산 42,810,000원 ×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간주상속재산 42,810,000원 × 법정상속분 2/7)
3)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청구인: 118,237,142원(= 법정상속분액 18,347,142원 + 기여분 99,890,000원)
○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4) 최종 상속분의 산정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의 가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분할심판 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곱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 142,699,998원[= 청구인 118,237,142원 + 상대방들 24,462,856원(= 12,231,428원 × 2)]
나) 구체적 상속분 비율
○ 청구인: 118,237,142 / 142,699,998
○ 상대방들: 각 12,231,428 / 142,699,998
다)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248,3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심문종결일 현재 가액 220,0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300,000원)
라) 최종 상속분
○ 청구인: 205,734,287원(= 248,300,000원 × 118,237,142 / 142,699,998)
○ 상대방들: 각 21,282,856원(= 248,300,000원 × 12,231,428 / 142,699,998)
5)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으로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여분결정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문준섭(재판장) 박숙희 지현경
[부산가법 2016.5.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乙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甲과 乙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乙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乙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전문】
【청 구 인】
【상 대 방】
【사건본인】
망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
2. 청구인이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심판비용 중 1/2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사건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상속인은 2007. 5. 3.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청구인과 부모인 상대방들이 있었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07. 7.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혼인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청구인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여 방법과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기로 한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청구인은 3/7, 직계존속인 상대방들은 각 2/7이다.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1)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액
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상속개시 당시 114,4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2006. 8. 18.자 매수대금 228,800,000원 × 피상속인의 지분 50/100)
○ 심문종결일 현재 220,000,000원
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이 사건 자동차의 대상물): 28,300,000원(2007. 5.경 시가를 바탕으로 추정)
[인정 근거] 갑 제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청구외 1에 대한 자동차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청구외 2에 대한 부동산 시가감정촉탁 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139,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합계 10,174,554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중 상대방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전세금 및 차임 상당액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분의 산정 및 상속재산의 분할
1) 간주상속재산의 가액: 42,81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14,4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300,000원 - 청구인의 기여분액 99,890,000원(= 위 합계액 142,700,000원 × 기여분 70%)]
2) 법정상속분액
○ 청구인: 18,347,142원(= 간주상속재산 42,810,000원 ×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간주상속재산 42,810,000원 × 법정상속분 2/7)
3)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청구인: 118,237,142원(= 법정상속분액 18,347,142원 + 기여분 99,890,000원)
○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4) 최종 상속분의 산정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의 가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분할심판 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곱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 142,699,998원[= 청구인 118,237,142원 + 상대방들 24,462,856원(= 12,231,428원 × 2)]
나) 구체적 상속분 비율
○ 청구인: 118,237,142 / 142,699,998
○ 상대방들: 각 12,231,428 / 142,699,998
다)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248,3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심문종결일 현재 가액 220,0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300,000원)
라) 최종 상속분
○ 청구인: 205,734,287원(= 248,300,000원 × 118,237,142 / 142,699,998)
○ 상대방들: 각 21,282,856원(= 248,300,000원 × 12,231,428 / 142,699,998)
5)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으로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여분결정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문준섭(재판장) 박숙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