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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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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乙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丙이 그 후 乙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乙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丙이 권한 없이 乙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丙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乙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乙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丙이 그 후 乙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법인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나중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甲 법인 포털사이트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미성년자인 丙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甲 법인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乙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丙이 권한 없이 乙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甲 법인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丙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乙에게도 丙에 대한 지도⋅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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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乙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丙이 그 후 乙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乙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丙이 권한 없이 乙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丙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乙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乙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丙이 그 후 乙의 허락 없이 위 시스템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법인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나중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甲 법인 포털사이트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미성년자인 丙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甲 법인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 乙의 신용카드 정보가 乙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아 丙이 권한 없이 乙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甲 법인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丙의 친권자이자 신용카드 소유자인 乙에게도 丙에 대한 지도⋅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50%로 감액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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