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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사건의 절차와 처벌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11 17:01 조회 : 4,055회 좋아요 : 31건

본문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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