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소제기 잘하는 법 > 형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형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형사소송
형사사건 공소제기 잘하는 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4 13:55 조회 : 650회 좋아요 : 31건

본문

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구술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공소장에 기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5) 피고인의 구속 여부


공소제기, 형사소송의 시작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제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제기의 방식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공소장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구속 여부
공소제기는 형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가 바뀌고,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효과와 방식을 이해하고, 공소제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제기에 대비하는 방법

공소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공소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한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근거를 준비합니다.
증거를 수집한다.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