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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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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